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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새누리당 공식트위터 ‘권은희 후보 비판글’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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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4. 07. 21. 21:41

권은희 재산 축소 의혹 이의제기서 접수…선관위 위법 여부 검토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트위터에 올라온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후보에 대한 비판글에 대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1일 중앙선관위는 권 후보 공천에 대해 새누리당 공식 트위터에 게재된 ‘위증의 대가로 보은 공천을 했다’는 비판글이 비방죄에 해당된다며 관련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권 후보에 대해 “위증의 대가로 보은 공천을 받았다”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광주시선관위가 “해당 글은 허위사실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댓글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업무보고 등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이 이날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권 후보의 재산 축소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의제기서를 접수함에 따라 위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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