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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위험있는 선풍기 등 생활제품 ‘리콜’ 실시!

감전 위험있는 선풍기 등 생활제품 ‘리콜’ 실시!

기사승인 2014. 07.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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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선풍기, 수영복, 공기주입보트 등 여름철 용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실시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 결과,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선풍기, 공기주입보트 등 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했다.

국표원(원장: 성시헌)은 에어컨, 선풍기, 수영복, 공기주입보트 등 여름철 용품 14개 품목 273개 제품을 포함한 467개 생활용품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리콜조치된 제품은 선풍기(2개), 공기주입보트(1개). 우산(1개), 전격살충기(1개), 가속눈썹(1개), 가속눈썹접착제(1개), 유아용캐리어(1개)로 8개다.

선풍기 2개 제품은 선풍기 날개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킨 후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의 온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캐리어 1개 제품은 유아가 앉는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09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번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수리 등을 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유통매장에서 해당 물품 발견시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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