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비자보호 나선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업체에 ‘발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728010016578

글자크기

닫기

홍성율 기자

승인 : 2014. 07. 29. 06:03

환급절차 개선에 낙전수입 챙기던 업체들 단체행동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제공=카카오
SK플래닛 등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이 상품권 환급절차 개선 등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려는 카카오의 시도를 가로막고 있다.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 정상화를 취지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미사용 상품권을 자동 환급해주는 제도 등을 도입하자 수익성 저하를 우려한 데 따른 단체 행동으로 풀이된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유효기간이 끝난 미사용 상품권 환급을 제한해 미환급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막대한 ‘낙전 수입’을 거둬왔다. 카카오와 상품권 공급계약이 만료된 이후 환급절차 등의 입장차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수익성 확보에 제동이 걸리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나선 상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이달부터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면서 상품권 중개업체인 SK플래닛·윈큐브마케팅이 카카오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다른 중개업체 KT엠하우스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에 상품권을 제공하던 4곳 중 3곳이 대응에 나선 셈이다. 카카오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는 주장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채널이 기존 SK텔레콤과 KT 등 대기업 자회사 중심에서 중소업체 위주로 개방되면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 채널 ‘선물하기’ 입점업체는 이달 옴니텔 등 상품권 중개업체 6곳과 공급계약이 이뤄지면서 되레 2곳이 늘었다.

카카오는 이번 사업구조 변경으로 기존 4개 사업자별로 다른 상품권 운영정책을 일원화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주장이다. 짧은 유효기간과 복잡한 환급절차, 소비자 응대 채널 분산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기존 상품권 환급절차는 상품권 금액과 상관없이 신분증·통장 사본과 전화요금 고지서 등 3가지 서류를 제출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환급절차가 복잡한 데다 금액이 적은 편이어서 낙전 수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환급금이 상품권 업체들의 주요 수익모델로 된 셈이다.

실제로 최근 4년간 SK플래닛·KT엠하우스·LG유플러스의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은 210억원대에 달한다. 지난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모바일 상품권 매출 현황 및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7월 이들 통신사의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은 212억6700만원에 이른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개편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존 4개 사업자에도 입점 및 상품 공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 일방적인 거래 중지가 아니다”며 “수익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소비자 권리를 찾으려는 시장 개선 의지를 공정위 제소로 발목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관계자는 “카카오가 입점 제안서를 보낸 건 맞다. 그러나 선물하기에서 상품 한 개당 상품권 한 개만 노출되는 방식을 제시해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거절했다”며 “카카오 측이 주요 인기상품 노출을 독식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장악하는 구조가 우려돼 공정위 제소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율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