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5580원으로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4640원이며, 월급(209시간)으로는 116만 6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4일 고용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위반하면 바로 사법 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