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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철새 도래지 등 AI 발생 위험지역과 밀집 사육지역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 상시 집중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철새 군집지역과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인 전국 132개 읍·면·동의 1700여 농가를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방역관리지구 지정 대상인 1700여 농가는 전체의 35%, 사육하는 가금류는 3500만 마리로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농가에 위생전실·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이 강화되고, AI 확산 위험이 큰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승인서를 발급해 가금류의 출하와 이동을 통제한다.
또 그동안 축사 세척과 소독을 오리가 축사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 축사를 비우고 세척과 소독을 하고 나서 재입식하는 ‘올인-올아웃(All in All out)’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리와 닭 등을 계약 재배하는 농축산 가공업체가 정기적으로 농가 방역 교육과 지도, 소독·예찰을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AI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의 명단 공개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업 허가대상을 순차적으로 늘려 2016년에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적용하고, 검역본부에 지도·점검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중앙기동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AI의 조기 발견과 신고를 위한 상시예찰 검사 건수도 올해 13만건에서 내년에는 26만건으로 확대한다.
특히 오리 AI 발병시 출하와 이동 전에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농가가 빠져 방역조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한다.
또 위성항법시스템(GPS) 차량등록 대상을 알 수송차량까지 확대해 미등록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등, GPS 장착 확인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철새 이동경로나 AI가 발생한 중국 및 동남아 국가와 AI 관련 정보를 상시 공유하는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에서도 관계 부처 간 철새 예찰협의체 구성과 예찰검사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농가에 대한 철새 AI 위험 알림시스템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방역활동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간 살처분보상금 분담 기준을 5 대 5로 마련하는 등 분담비율 규정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