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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미끼 사기 친 일당 덜미…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연루

금괴 미끼 사기 친 일당 덜미…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연루

기사승인 2014. 08.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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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금괴를 미끼로 거액의 사기를 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미수 혐의로 김모씨(58)를 구속하고 전직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최모씨(48·여)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은 3월 18일 서울 송파구 모 호텔 커피숍에서 대부업자 박모씨(52)에게 시가 1700억원 상당의 금괴를 300억원에 팔겠다고 제안한 뒤, 샘플로 우선 2억5000만원 상당의 1㎏짜리 금괴 5개를 1억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동행한 전문가가 “가짜 금괴로 보인다”고 말하자 몰래 경찰에 신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호텔을 떠나려던 김씨 등은 경찰이 출동하자 금괴가 실린 대포차를 버려둔 채 달아났다.

조사결과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금괴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모두 순도 99.99%의 진품으로 밝혀진 것으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이 금괴는 김씨가 4년 전 전직 대통령 등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데 필요하다며 이모씨(45) 등 3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장물이었고 김씨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5개월여 만인 이달 11일 광진구 모처의 은신처를 급습해 김씨를 검거하고 외국화폐 다발과 81조원의 잔고가 찍힌 시중은행 통장 및 위조된 계약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확인 결과 김씨 등이 갖고 있던 금괴는 이 5개뿐이었고, 이것을 미끼 삼아 크게 한탕을 하려 했던 것이었다”면서 “진짜 금괴를 이용해 사기를 치려다 적발된 것은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등은 박씨에게 금괴 5개를 넘기되 잔금 300억원이 모두 치러지지 않으면 돌려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던 최 전 도의원은 피해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금괴 한 개당 200만원씩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괴, 구권화폐, 고액 채권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사기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금은 반드시 공인된 거래소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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