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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선거 방식 수정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선거 방식 수정

기사승인 2014. 08.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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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금고 시행령 개정… 대의원수 늘리고 기탁금 하향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선거 대의원수가 3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5년 이상 중앙회나 금고에 근무하면 중앙회 임원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는 본지가 올 초 보도한 중앙회장 선거의 문제점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본지 2013년 12월 27일자 참조)

21일 지역 새마을금고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촤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앙회장이 검사권한 등을 앞세워 지역금고의 반발을 없애는 행위를 줄이고, 중앙회 임직원의 금고 이사 진출이 쉽다는 지적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행부는 개정안에서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자격요건을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금고나 중앙회 상근이사 자격요건을 금고나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절반으로 단축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현행 100명 이상으로 돼 있는 중앙회 대의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늘려 중앙회장 선거의 객관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5000만원이 있어야 중앙회장에 출마가 가능토록 했던 기탁금 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현행법상 기탁금은 대통령이 3억 원, 광역시·도지사 5000만원, 국회의원 1500만원, 기초단체장 1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금고의 상근임원 선임 기준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자격 요건 △외부감사대상 금고 등의 규제에 대해 내년부터 3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을 검토, 개선토록 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회 임원 직선제 도입 △선거인명부 공개 △선거 확정 후 각종 포상행사 금지 등은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박명균 안행부 금고지원단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중앙회장 등 임원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부분을 우선 담았다”며 “(직선제와 선거인명부 공개, 포상행사 등) 추가적인 부분은 문제가 된다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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