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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6년 프라임개발에 인수된 이후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고 추천 및 면접절차를 거쳐 전 임원이었던 오대석 비엔지건설 구조개선담당임원(CRO)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지배기업인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서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한 것 등이었던 점을 고려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회생을 위해서는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 인수되기 전부터 동아건설산업에 계속 근무해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오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동아건설산업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6년 11월 인수합병(M&A)을 통해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 인수됐다.
그러나 인수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미수금 증가 등으로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됐고, 지난해 880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러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채권자 목록은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 신고기간은 같은 달 29일까지다.
채권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18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회생절차 진행 일정을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인들이 진행 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