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퇴직연금 가입 의무 사업장이 오는 2016년부터 기업의 고용인원별로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0년께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개인퇴직계좌(IRP)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가입한 고객은 예금액의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게 된다.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입된 부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가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개별 기업이 기금 운용상의 주된 결정 권한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사내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형식적으로 개별 기업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운용사와 퇴직연금 펀드 운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현재처럼 유지되지만, 해당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수조원 상당 규모의 퇴직연금 펀드를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사업장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6년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2020년께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의무 가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무 가입을 시작한 이후 2∼3년 주기로 대상 사업장을 100인 이상, 50인 이상, 30인 이상 등의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지난 3월말 현재 499만5000명의 상용근로자(48.2%)가 가입해 85조3000억원이 적립돼 있으나 도입 비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도입비율은 11%, 10∼29인 37.6%, 30∼99인 44.8% 정도다. 반면에 500인 이상 사업장은 87%가 가입했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한 퇴직연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가급적 오래 유지하고 만기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유인책도 도입된다.
연금보험이나 연금 저축 등을 장기간 보유한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10% 인하하고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목표 적립률을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DC형과 IRP의 예금액에 한해 기존 가입상품과 별도로 예금자보호를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A씨가 B은행에 3000만원의 예금상품에 가입해 있고, 추가로 IRP계좌에 2000만원을 넣었다면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두 상품의 예금이 보호된다.
DC형과 함께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의 투자제한이 풀리더라도 예금자보호는 예금에만 적용된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IRP계좌를 개설해 추가로 돈을 납입할 경우 내년부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키로 한 데다, 예금자보호조치가 이뤄지면 IRP가입자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IRP는 이직시 받는 퇴직급여를 은행, 증권사 등에 연금수령 시점까지 적립했다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이직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퇴직연급 가입 근로자가 개인연금 불입액을 포함해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주식형 펀드나 예금형태로 운영돼 왔다.
IRP는 그동안 세제 등 가입 확대를 유도할만한 장치가 없어 가입자가 8만6000명(1.7%)에 불과했고 적립액도 6조4193억원(7.5%)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