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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의 늪’ 스토커가 된 옛연인...도대체 왜?

‘집착의 늪’ 스토커가 된 옛연인...도대체 왜?

기사승인 2014. 08.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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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사이에 스토킹 범죄 만연
최근 스토킹 범죄가 폭행·살인·방화 등으로 발전해 문제
스토킹 범죄 규정 없고 벌금은 8만원 수준, 경찰 인식 부족도 문제
헤어진 여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는 노랫말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님’이 ‘남’보다 더한 ‘적’이 돼 돌아오는 모양이다.

올해 들어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 꾸준히 발생한 가운데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스토킹 범죄는 자칫하면 폭행·살인·방화 등 큰 범죄로 발전할 소지가 있음에도 현재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이를 가볍게 여기면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A씨(여)가 전 남자친구 B씨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A씨를 2년 넘게 스토킹하고 있었고 이를 견디지 못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한 연인 사이의 애정문제로 취급, 별다른 조치 없이 가해자인 B씨를 돌려보냈다.

지난달에는 C씨(26)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전 남자친구 정모씨(31)가 끊임없이 스토킹하다 C씨의 집에 불을 질러 C씨의 언니인 D씨(30)가 숨진 사건이 있었다.

27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스토킹 상담 건수는 총 61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 중 20%에 해당한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7년 92건 △2008년 125건 △2009년 86건 △2010년 90건 △2011년 128건 △2012년 90건으로 평균 100건 이상이 스토킹 관련 상담으로 다뤄지고 있다.

또한 스토킹 상담 사례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살펴본 결과, 헤어진 연인 사이인 경우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에 비해 처벌은 벌금 8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출판물 부당 게재나 거짓 광고, 암표매매의 범칙금 16만원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윤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헤어진 연인이 스토커로 돌변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연인이 이별을 선언할 경우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헤어진 연인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집착하고 괴롭히게 된다”고 말했다.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 범죄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신고하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최근에는 사이버 스토킹도 만만치 않게 벌어지기 때문에 문자나 메신저, SNS 등에 남긴 스토킹 내용도 보관해야 한다”며 “번거롭더라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가해자가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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