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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3일 뒤 항소심 선고…집행유예로 풀려날지 관심

이재현 CJ그룹 회장 3일 뒤 항소심 선고…집행유예로 풀려날지 관심

기사승인 2014. 09.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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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로 악화된 건강상태 고려해 집유 선고해야”…기대감 높아
해석상 논란 있는 배임 혐의에 대한 탄력적 적용 목소리도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의 항소심 선고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너의 부재로 기업 경영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CJ 측은 물론 재계 전반에서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법원 안팎에서도 최근 수년간 법원이 일정한 의도 하에 재벌 회장에게 계속 중형을 선고해 온 풍토가 이번 이 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정상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신장이식 후 건강 극도로 악화…생명의 위협까지

무엇보다 수감 중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급격히 악화된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기업 오너라는 신분이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야 하는 역차별의 이유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회장은 신장 이식 이후 근무력증을 동반한 유전병이 겹치면서 70~80㎏이었던 몸무게가 40㎏대까지 떨어졌다.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법정에 출두한 이 회장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결코 꾀병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회장 본인도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풀려난다 해도 한동안은 병원신세를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래 살아야 10년을 넘기기 어려운 몸 상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공백…기업경영에 막대한 타격

이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CJ그룹은 큰 타격을 입었다.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경기도 광주시 수도권택배허브터미널 사업,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사업, 동부산관광단지 영상테마파크 사업 등 사업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형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었다.

또 매년 투자를 늘려왔던 것과 달리 최고의사결정권자의 부재로 인해 해외시장 개척이나 대규모 인수합병(M&A) 등 초기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지난해에는 당초 계획에도 못 미치는 투자실적을 거뒀다.

이 회장이 최후진술을 통해 “살아서 제가 시작한 CJ의 문화사업을 포함한 미완성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 역시 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 배임죄에 대한 탄력적 해석 요구…“유전중벌(有錢重罰) 풍토 개선돼야”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내에 재벌 회장의 횡령·배임 범죄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회장의 경우 수감 중 건강상태가 워낙 악화돼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판사 A씨는 “지난 몇 년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 회장에 대한 양형공식을 탈피하고자 하는 명백한 움직임이 법원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재벌 회장이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는 관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개개 사안에 있어서의 양형은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양형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중요한 혐의는 배임 혐의다. 우리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선 법조 안팎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져 왔다. 다른 선진 외국법에 비해 배임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편법상속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선 엄벌로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기업 오너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 설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도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다.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나서 배임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겠지만 현행법 아래에서 법원이 배임죄 적용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앞서 올해 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경제범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일단 이 회장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배임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전부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절반가량이 유죄로 인정된 조세포탈과 관련해서도 탈세액 전부를 납세했다.

여기에 최근 유산 상속 문제로 CJ 측과 2년이 넘게 치열한 소송전을 벌였던 삼성가 측에서 이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가족들 연명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것 역시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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