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적용 예외 조항’이 정부조직법과 맞물려 개정되지 않아 전혀 쓸모없는 조항인 상태로 지난 1년 6개월 간 방치됐다.
이 조항은 2007년 방통위 설치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KBS·MBC·EBS 이사 및 감사 임명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허가·재허가 △종편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등에 대해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 때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제16조가 제18조로 수정됐고, 방통위 설치법에 규정된 ‘정부조직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제18조로 개정됐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해당부처인 방통위가 자신들의 독립성에 근간이 되는 동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채 시간을 보냈고, 이로 인해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적용 예외’에 대해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류 의원은 이 조항을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류 의원은 “이런 공백이 발생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웃지못할 해프닝”이라며 “방통위가 이를 방치한 것은 사소한 실수를 넘어 방통위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근간이 흔들릴 수 있었던 일임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