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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대책] 재건축 사업 숨통…목동·상계동 ‘활짝’

[9.1부동산대책] 재건축 사업 숨통…목동·상계동 ‘활짝’

기사승인 2014. 09. 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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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2~10년 단축, 목동 신시가지·상계동 주공 등 '최대수혜'
재건축-앞당겨지는-주요-단지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행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최대 10년 단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986~1990년에 지어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들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 최장 28년 적용을 받았던 1985년 이전 준공 아파트와 달리 지자체가 정한 별도의 산식에 따라 30∼40년이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일괄 최대 30년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이들 단지의 재건축 시기가 종전보다 2~10년까지 앞당겨지게 됐다. 1987년과 1998년에 준공된 단지의 경우 종전 서울시 기준으로 2019년, 2022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2년, 4년 앞당겨진 2017년, 2018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1986년~1990년에 지어진 아파트가 밀집된 목동 신시가지와 상계동 주공아파트 등지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수혜지로 지목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당장 수혜를 입게 된 서울 아파트는 총 18만800가구에 이른다.

서울 내에서도 노원구 상계동 주공 1~16단지(3만여가구),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2만6629가구) 등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998년 지어진 상계동 주공 1∼16단지는 현행 법을 적용할 경우 2022년이 돼야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4년 단축된 2018년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상계 주공은 용적률이 160% 안팎으로 법정 상한(250∼300%)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지만 수익성 문제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985년~1988년 준공된 목동 신시가지 단지는 5층 이하의 저층과 15층 이하의 고층 아파트가 혼합돼 있다. 용적률이 단지별로 110∼160%대로 낮은 편이고, 양천구 등이 재건축 기본계획도 수립해놓은 상태다.

함영진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목동이 경우 서울시가 재건축 관련 종합정비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이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 등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의 S공인 대표는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재건축 논의가 좀 더 본격화될 전망”이라면서도 “단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까지는 상당시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에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 1988년 준공),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4494가구, 1988년) 등도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 방안의 수혜지역으로 거론된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13단지(3290가구, 1990년), 남양주시 오남읍 진주아파트(2296가구, 1989년), 성남시 은행동 주공아파트(2010가구, 1987년),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주공4단지(2220가구, 1987년)가 주요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지방에서는 부산 진구 당감동 개금주공3단지(2716가구, 1989년), 금정구 부곡동 부곡시영(1288가구, 1990년), 대전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2526가구, 1989년) 등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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