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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대책] 디딤돌 대출 금리 0.2%p 인하

[9·1 부동산대책] 디딤돌 대출 금리 0.2%p 인하

기사승인 2014. 09. 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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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주택담보대출에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
디딤돌대출인하
‘9·1 부동산대책’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소득수준과 상환기관에 따라 현재 2.8~3.6% 사이로 적용되고 있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2.6~3.4%로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금은 DTI가 40% 이하일 때 LTV를 70%까지, DTI가 40∼100%일 때 LTV를 60%까지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DTI가 60% 이하일 때만 LTV를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2년간 한시적으로 DTI 80%까지는 LTV 60%를 적용해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는 0.2%포인트 인하 외에 추가로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입 기간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포인트, 4년(48회 납입) 이상은 0.2%포인트를 더 깎아준다.

다만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청약저축의 예금 금리도 3.3%에서 3.0%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출을 받은 사람의 상환 의무를 담보물(해당주택)으로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도 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조치도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전세로도 빌려 살 수 있도록 50%인 보증금 비중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상향 폭이나 시기, 보증금 전환 이율(현재는 연 6%) 등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중 확정된다.

속칭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의 보증금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가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쪽방·고시원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 거주자한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임대보증금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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