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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고액·장기 체납자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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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4. 09. 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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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장기체납자(법인포함)에 대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란 보험료체납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는 경우 근저당권상의 권리(근저당권부 채권)를 압류(소유자를 대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키 위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10명·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개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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