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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안여객선 공영제.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정부, 연안여객선 공영제.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기사승인 2014. 09. 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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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마련
정부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연안 여객선을 직접 운영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추진한다.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해 정부가 직접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우선 선사의 영세성, 선박 노후화, 안전관리 소홀, 선원 고령화 등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를 도입키로 했다.

99개 연안여객선 항로 중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26개 항로에 대해 공영제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다른 노선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또한 여객선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운항관리자를 한국해운조합에서 분리하고, 해양경찰청에 일부 위임됐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한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해사안전감독관제를 시행해 운항관리자를 직접 지도·감독한다.

안전관리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해 위반시 과징금을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여객선의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우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해 그간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던 운송수입률 기준을 폐지한다.

선사의 안전경영 기반확보를 위해 탄력운임제와 유류할증제를 도입하는 등 운임체계도 개편한다.

이 장관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라면서 “세월호가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마침표가 되도록 이번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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