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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브리핑서 일본언론 ‘위안부 강제성 증거요구’ 왜

외교부 브리핑서 일본언론 ‘위안부 강제성 증거요구’ 왜

기사승인 2014. 09. 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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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부언론, 강제성 부인 공세…외교부 “왜 할머니들 육성증언 외면하냐” 일축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내용의 과거 기사를 취소해 벌어진 아사히(朝日)신문과 일본 보수·우익 매체들 간 ‘언론전쟁’ 논란이 2일 우리 외교부 브리핑으로도 옮겨 붙었다.

이번 논란은 아사히신문이 ‘2차 대전 때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갔다’고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해당 기사를 취소하면서 벌어졌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보수 매체들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공세를 펴고 있다.

일본 일부 언론은 이날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아사히신문의 기사취소를 계기로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면서 논쟁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

요미우리신문 기자는 “아사히신문이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연행했다는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허위라고 인정하며 기사를 취소했다. 위안부가 강제 연행됐다는 설을 뒷받침할 주요한 근거가 없어진 셈인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군대 위안부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것은 부지기수로 많다”며 “가장 생생한 것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육성 증언이다.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 기자가 “지금 요미우리 신문 기자는 강제연행, 사냥같이 끌려갔다 하는 것을 주로 문제삼는 입장에서 질문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견해를 다시 물었고, 노 대변인도 “강제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 아니겠느냐”며 맞섰다.

노 대변인은 “그런 것은 증언을 들어봐라. 여러분은 그렇게 생생한 증언을 들으며 왜 외면하려고 하느냐”며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고 만천하가 안다. 만인이 아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직설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는 일반법 원칙이고, 공지의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며 “로마법 이래로 제가 알기로는 일본 법체계도 인정하는 법 원칙이라고 알고 있다. 한번 찾아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증거’를 요구하는 일본 언론의 질문이 재차 나오자 그는 “최근 중국 측에서 전범자들의 자백서를 공개한 바가 있다. 그 내용에도 생생히 기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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