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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자사고’ 놓고 교육부-서울교육청 줄다리기…해법 없나

[전문가진단]‘자사고’ 놓고 교육부-서울교육청 줄다리기…해법 없나

기사승인 2014. 09. 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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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폐지' 공약…교육부 "반려하겠다" 대립
교육·시민단체 "법적 정비 필요, 제도 보완해야" 해결책 제시
자사고 사진 관련
(왼쪽부터)안양옥 한국교총 회장,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박이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를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간 대립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교육청이 4일 자사고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교육부와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이 같은 갈등은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세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을 강조한 가운데 교육부는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재평가에 대한 ‘반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 같은 대립 상황을 반영해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지정취소될 경우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3일 “자사고 폐지 논란에 학생·학부모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학교의 운명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행정 권한에 있어서 갈등은 드러날 수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이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은 “학생과 학부모는 이러한 대립으로 불안에 떨게 된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 되느냐 물으면 교육부나 교육청은 자유롭지 못하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교육자체가 역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자사고는 49개교로 이중 25개교가 서울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사고에 대해 교육감이 권한을 내세우자 교육부는 지정 또는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 동의를 받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이에 교육·시민단체는 교육감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법적으로 5년 주기로 평가를 하는데 전임 교육감 당시 평가는 부실했다. 보완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1차 평가에서는 선행학습 등 기존보다 초과했다. 교육부가 진보교육감 정책에 대해 통제하려는 부분이 강한 거 같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투표를 통해 뽑은 교육감의 정책을 교육부가 무시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교육에 집중하겠다며 시도교육감에게 상당부분의 업무를 이양했는데 다시 와서 교육부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사고 등록금은 일반고보다 최대 3배 높다. 이에 ‘귀족학교’라는 인식이 커졌고 조 교육감은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며 자사고 폐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교육청이 지정취소 자사고 재평가를 발표하면 해당 학교는 올해 11월 내년도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앞두고 치명타를 입게 된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극한 대립 상황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는 법적 정비를 통해 권한 영역을 명확히 세우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부회장은 “교육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 시행령을 만드는데 초중등교육법을 국회가 정리하는 형태로 가야한다. 개정안을 고민해 담는 것이 갈등을 해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사고와 일반고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 이념대립이 사라져야 할 시점인데 교육문제는 진보, 보수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일반고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자사고에 있다면 일반고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지 싸우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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