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시내버스와 같은 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와 같은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승차거부를 금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와 같은 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승차거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안내견, 휠체어 등을 동반한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경우 시내버스에 신속하게 오르내릴 수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승차 거부를 당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법안에 통과될 경우 시내버스 승차거부 시 운전자는 동법 제156조에 따라(제1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전망이다.
버스 운송사업자는 배차시간 등의 이유로 버스 운전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며 버스기사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버스사업자도 도로교통법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조항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노인과 같은 교통 약자들의 대중교통 이동권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