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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첫 법안으로 ‘공직인사 지역차별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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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기자

승인 : 2014. 09. 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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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호남예산 증액과 호남인재 양성도 호소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국회 입성후 첫 법안으로 지역차별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성안을 완료하고 다음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시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명·승진 및 보직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승진 또는 보직 부여시 출신지역에 따른 직·간접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첫 법안으로 지역차별인사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선택한 것은 지역차별 없는 인재 등용이 그만큼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중요하며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또 당선 직후 “호남출신을 유난히 배제·차별하는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을 주목해 관련자료를 모으고 공개적인 지적을 한 후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퇴진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한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지방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직도 호남지역에 절실하고 절박한 많은 SOC사업들이 예산을 기다리고 있다”며 호남예산을 늘려줄 것을 당에 호소했다.

더불어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부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그러한 것들이 바로 국토 전체를 넓게 쓰고 국가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우리 새누리당이 전국정당, 집권당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로써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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