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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기지국내 통화내역 수집 ‘기지국 수사’ 논란

수사기관 기지국내 통화내역 수집 ‘기지국 수사’ 논란

기사승인 2014. 09. 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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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피의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지역의 기지국내 모든 통신사 가입자들에 대한 통신내역과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기관은 기지국 수사가 미제사건 등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개인의 통신정보를 수집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이를 어떻게 조율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보넷과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2012년 “기지국 수사는 국민의 통신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기지국 수사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정 시간대의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가입자의 통화내역과 위치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수사방식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가입자의 통화개시·종료시간 △발·착신번호 등 통화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가입자의 위치정도 등이 포함돼 있다.

한가람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특정 지역 기지국내 모든 통화내역을 제공받는 기지국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없는 수 만 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화내역까지 수사기관에 제공돼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4월 기지국 수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전화번호 기준)는 2008년 45만여건에서 2009년 1600만여건, 2010년 4000만여건까지 증가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수사상의 필요성’에 더해 ‘범죄의 개연성’과 자료의 ‘사건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구 요건을 강화할 경우 범죄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의 반대의견이 있다”며 지난 7월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수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44)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기지국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재경지검의 A검사는 “기지국 수사도 수사기법 중 하나이고 어떤 수사기법도 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살인이나 유괴사건, 장기 미제사건에서 기지국 수사를 사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기지국 수사를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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