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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당헌은 44조 2항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 윤리위원회 규정은 22조 1항에서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철도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과 금품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안준태 부산 사하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기소가 확정되는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