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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식품위생사범 집중단속…효과는 글쎄

강도 높은 식품위생사범 집중단속…효과는 글쎄

기사승인 2014. 09. 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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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식품위해사범 1562명 중 실형 22명…14%에 불과
그래픽
식품위생법 위반 접수 및 처리 현황/자료= 대법원 제공
정부가 척결하고자 발표한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인 ‘불량식품’ 범죄가 강력한 단속에도 그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높아진 국민의 식품 안전 인식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솜방망이식 처벌이 불량식품 시장을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식품위해사범은 총 1562명으로 이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은 자는 22명뿐이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200명을 포함해도 전체 인원의 14%에 불과하다<표 참조>.

반면 재산형(벌금형)은 969명으로 전체 62%를 차지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위생법위반 접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위반 사범 8399명 중 집행유예를 제외한 실형 선고는 고작 71명으로 전체 0.85%로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불량식품’ 관련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에 추석과 같은 명절 특수를 노리는 불량 제조업체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추석 명절 성수식품 부적합 업체 현황’ 자료를 기초로 추석 명절을 노린 불량식품 업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추석 명절 동안 19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실태를 점검한 결과 165개 부적합 업체(8.3%)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 2012년 1만2533개 업체를 점검해 227개 부적합 업체를 적발(1.8%)한 것에 비해 적발 비율이 6.5% 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불량식품 특별 단속에 나서 불량식품을 유통하거나 식품의 효능을 부풀려 판매한 업자 등 420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도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추석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 195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9곳을 적발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김 의원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불량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위생교육 등 예방활동과 부적합업체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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