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004년 54조9000억원에서 2013년 129조1000억원으로 135%나 증가했다. 그러나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회사간 금리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질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대출금리 결정시 합리적 기준이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해 건전한 경쟁 및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준·가산금리 항목 및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비용·원가항목별로 중복반영 금지 등 산출원칙을 제시해 금리 산출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주요 가산금리 기준에는 △인건비와 판매비, 관리비 등 업무원가 △예상부도율 등 신용원가 △예비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회비용 등 유동성원가 △자기자본조달비용 등 자본원가가 포함된다.
금융위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 보험사 내규에 반영하고, 대출금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합리성과 타당성을 보험사 내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소비자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내용 및 절차도 안내하고 대출관련 고지 및 변동금리 안내 강화 등 차주의 권익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11월까지 운용해 관련 모범규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보험사 대출 이용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비교공시를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의 회사별·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