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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상대로 원가의 두세 배 되는 금액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6월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건물 지하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60대 이상 노인들을 모아 건강기능식품을 원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떴다방 업주 최모씨(4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휴지·쌀 등의 경품을 내걸어 노인들을 모은 뒤 24만원 상당의 관절 건강기능식품을 59만원에, 또 8만8000원짜리 프리미엄 칼슘을 20만원에 파는 등 약 3개월간 4500만원어치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관절이나 뼈는 물론 다른 질병에도 모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노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량식품 특별단속 중 첩보를 받아 판매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며 “건강기능식품 제조·매입 등에서도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