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현행법상의 심판관 제도는 군사재판 초창기에 법조인 자격을 갖춘 군판사가 부족한 상황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였다”며 “그러나 대부분 사관학교 출신으로 비 법률전문가인 심판관이 재판장이 되어 재판에 참여함에 따라 심판관 개인 또는 군 지휘관의 의중이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됨으로써 끊임없이 문제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심판관을 군판사로 대체함으로써 현행법상의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여 헌법상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부당한 재판관여 등의 문제를 방지해 군사법원에서 더욱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김성곤·김재연·박남춘·박민수·박홍근·부좌현·안규백·안민석·이해찬·전순옥·최민희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