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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개혁 입법 시동…‘심판관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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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기자

승인 : 2014. 09. 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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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폐지하고 군판사로 대체…군 지휘관 재판 개입 차단
국회가 군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법원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그 자리를 군판사로 대체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현행법상의 심판관 제도는 군사재판 초창기에 법조인 자격을 갖춘 군판사가 부족한 상황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였다”며 “그러나 대부분 사관학교 출신으로 비 법률전문가인 심판관이 재판장이 되어 재판에 참여함에 따라 심판관 개인 또는 군 지휘관의 의중이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됨으로써 끊임없이 문제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심판관을 군판사로 대체함으로써 현행법상의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여 헌법상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부당한 재판관여 등의 문제를 방지해 군사법원에서 더욱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김성곤·김재연·박남춘·박민수·박홍근·부좌현·안규백·안민석·이해찬·전순옥·최민희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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