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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운용사 경영실태평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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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4. 09. 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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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대체 지표로 최소 영업자본액 도입
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의 적기시정조치요건이었던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을 없애는 대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가 도입된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값이다.

법정최저자기자본은 자산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인가 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에 해당한다.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은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탁고와 투자일임 수탁고의 일정 비율을 적립한 수치다.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은 고유자산을 활용한 증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5%~10%)을 적립한 것이다.

다만 적정 수준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에 대한 적립 의무를 일정 수준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NCR은 증권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기준으로 자산운용사를 규제하는 데 적합성이 높지 않다” 며 NCR 규제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의 적기시정조치 요건은 법정최저자기자본이 자기자본보다 적을경우 개선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바뀐다. 현행은 NCR이 100%보다 낮았을 때 개선 명령을 내렸다.

자산운용사의 경영실태평가도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인 카멜(CAMEL)에 기반한 설계여서 자산운용사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객자산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자산운용사와 맞지 않다는 것.

카멜지수는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자산건전성(Asset Quality)·경영능력(Management)·수익성(Earnings)·유동성(Liquidity)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지수로 은행의 건전성·경영평가를 하는 데 쓰인다.

이 국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NCR 점검 비용으로 연 100억 절감이 예상되며 수탁고 10억 이상인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진출 등에 활용해 적극적 영업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공청회를 열고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개선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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