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아동·청소년’ 캐릭터 음란물…아청법 처벌 어디까지

‘아동·청소년’ 캐릭터 음란물…아청법 처벌 어디까지

기사승인 2014. 09. 29. 16: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성남지원 신원일 판사, 음란 애니메이션 유포자 아청법 무죄
신 판사, 아청법 위헌성 제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체적 예 제시
881892_0-400307_91102[1]
청소년인지 여부가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 음란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지난 24일 음란물 7만여개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아청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김씨가 올린 음란물 가운데 앳된 남녀 캐릭터의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 17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음란물을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과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아청법은 11조3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조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신 판사는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규정한 법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헌법에 반할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법 조항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에 관한 인식 기준을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외적 형태를 가지고만 판단할 것인지, 스토리상에 나타난 설정 등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니메이션에 흔히 등장하는 요괴 등과 같은 상상의 캐릭터나 역사적 사건이나 신화 또는 ‘춘향전’과 같은 고전을 원작으로 한 표현물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법 조항만으로는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표현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표현물의 제작이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경우 △실제 참여하지 않았지만, (컴퓨터 합성 등)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경우 △실제 참여나 조작된 것은 없지만, 이미지 또는 스토리 등에 의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등 3가지를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로 제시했다.

신 판사는 “김씨가 올린 애니메이션은 앳된 모습을 한 가상의 남녀 캐릭터들이 학교, 집 등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구체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 7만3967개와 음란 애니메이션 17개를 184만29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