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민간인증기관이 인증기준을 준용한 심사보다 수익 목적의 인증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실 인증 사례가 생긴다고 판단해 공공성을 갖춘 기관·단체가 인증업무를 하도록 했다.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농식품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경력 2년)를 취득하고 자격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했다. 이와 함께 심사원이 인증심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인증기관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증한 경우 1회 위반 시 바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입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통관전에 수입 품목과 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 등의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