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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르는 ‘단통법?’ “이미 예고된 혼란”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르는 ‘단통법?’ “이미 예고된 혼란”

기사승인 2014. 10.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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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관련 교육,보조금 공시도 '직전 교육'... 정부도 혼란 예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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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통사 대리점/사진 = 김범주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이통사 대리점 안에 이와 관련된 안내 책자나 홍보 문구는 없었다.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고 물어도 “아직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같은 시간 마포구 인근 대리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해당 대리점 관계자는 “내일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공유된 게 없다”고 말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르는 단통법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았다.

30일 이동통신3사는 전국 대리점에 단통법 관련 교육과 시스템 변경 등을 숙지하라고 공지했지만, 현장 판매자들은 물론 소비자도 모두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여의도 대리점의 한 직원은 “오후 2시부터 화상으로 단통법 관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교육이 끝나봐야 알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했던 ‘사전 승낙서’와 단통법 홍보 책자 등의 정보를 알고 있는 영업점도 드물었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 승낙제나 단통법 관련 홍보같은 것은 미래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결정한 후 이통3사는 단말기와 요금제별로 보조금 지원금을 조율 중이다. 이통3사는 자사의 사업전략인 보조금 정책을 들키지 않기 위해 1일 일괄적으로 요금제별 할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당장 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요금제별 할인을 ‘공부하면서’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많은 소비자들도 온라인상에서 ‘지원금이 줄어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란으로 불리며 수십만원의 불법 지원금을 받았던 일부 소비자만 줄어든 셈이다. 아예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2년 이상 가입자는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12%)’을 받게 된다. 또 단말기 구입 시, 무조건 단말기 할인을 받는 것이 아닌 ‘요금제별 할인’과 ‘단말기별 지원금’ 중 선택할 수 있다. 고가 요금제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이 4만~5만원대의 중저가 요금제에도 지원되면서 소비자는 무조건 비싼 요금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물론 이통사와 제조사마다 요금제와 단말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공시하는 정보를 보면서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이 정착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이통시장의 혼란을 법 시행으로 다스리기보다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연말까지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단통법의 시행착오 기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단통법의 취지를 알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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