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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PF사업 인센티브 규제 전면 폐지

금융당국, 저축은행 PF사업 인센티브 규제 전면 폐지

기사승인 2014. 10. 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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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까지 제한하던 PF수수료 규제 전면 폐지, 업계 자율에 맡긴다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인센티브 한도를 폐지한다.

수익성 위기를 겪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활로를 찾아주기 위한 조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과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저축은행들의 신용공여(대출)에 대한 성과보수 규제를 자율화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거래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 외에 부동산 PF같은 경우 저축은행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자뿐 아니라 사업수익의 일정부문을 인센티브처럼 받아왔는데 이 인센티브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체 사업수익의 5%까지만을 저축은행이 PF사업 수수료로 받을 수 있던 것을 전면 자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가 PF사업 컨설팅을 통해 사업설계에서부터 업종 선정에 이르는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정부가 추구하는 관계형 금융의 취지와도 잘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PF사업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완화가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부실채권(NPL)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던 것을 예외조항을 둬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조직적·반복적 업무가 아닌 합병 등의 경우 대부업체를 대출채권 매입거래 대상으로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NPL거래를 수시로 해가며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계속 거래를 금지시키겠지만 예외조항을 둬 대부업체들의 제도권 금융기관 편입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간혹 대부업체를 폐업하고 저축은행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다른 저축은행과의 NPL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J트러스트는 대부사업을 정리하고 친애저축은행으로 업종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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