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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영함 비리’ 방사청 전직 사업팀장 등 2명 구속

검찰 ‘통영함 비리’ 방사청 전직 사업팀장 등 2명 구속

기사승인 2014. 10. 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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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수상구조함인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공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최모 전 중령도 구속했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09년 방위사업청에서 통영함 장비 선정 업무를 맡았던 이들은 미국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와 구매시험평가 결과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오 전 대령 등이 결재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발주 내역 문건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서류를 꾸며낸 대가로 H사의 국내 중개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미국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가 시중에서 2억원에 판매되는 1970년대 모델임에도 시중가의 20배가 넘는 41억원에 방위사업청에 납품됐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달 22일 검찰에 오 전 대령 등을 수사의뢰했다.

2009년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통영함 음파탐지기 선정업무를 담당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감사원 조사를 받았지만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수사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을 표방하며 지난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탐색·인양을 주 임무로 하는 함정임에도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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