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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 27곳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지난해 2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2009∼2013년 5년간은 9억원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5% 이내에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연구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3500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3400만원), 국토연구원(2600만원) 등의 순이다.
5년간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국책연구원은 한국교육개발원(2억여원)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1억여원), 농촌경제연구원(9000여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27곳 국책연구원 가운데 국가유공자 법정 채용 의무 비율(6% 이상)을 지킨 곳은 7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국책연구원이 정부 정책을 안 지키고 있다”며 “국책연구원들은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므로 어느 기관보다도 정책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직원들이 해외출장 시 국제기구·사회단체 등에서 무상 제공하는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2012∼2013년 KDI 임직원 해외출장비 내역’에 따르면, KDI는 이 기간 11차례의 출장에서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6321만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