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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추진…새누리 보수혁신위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추진…새누리 보수혁신위

기사승인 2014. 10. 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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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공전 시 세비 무지급, 불출석 땐 세비 삭감
국회의원 기득권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1위는 '세비 삭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22일 국회가 파행돼 국회가 공전할 경우 국회의원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하는 등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특위가 파행을 거듭하자 한달치 특위 임금을 안산 단원고에 기부하고,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추석 상여금을 자진 반납하는 등 국회의원 개개인의 ‘무노동 무임금’ 실천은 있었지만 당 차원의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8시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혁신위는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회의가 열렸는데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민 대변인은 “4가지 경우에 대해 패널티 규정을 강화해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큰 원칙만 정했고 추후 구체적인 안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온 세비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독립적인 기구인 ‘세비조정위원회(가칭)’를 국회 외부에 설치해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논의한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여야 협의를 통해 절충·합의하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업무영역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 참석 이외에도 의견수렴 및 민원해결 등 광범위하기 때문에 회의 참석만을 기준으로 세비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당 보수혁신위가 정치권 혁신과제 선정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 혁신의 최우선 과제는 ‘세비 삭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위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2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ARS 유·무선 RDD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16%포인트)에서 ‘국회의원 기득권 폐지’의 세부 과제 중 우선 추진할 대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1%가 ‘세비 삭감’이라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불체포특권 폐지(18.1%), 국민소환제 도입(16.4%) 등의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정치권 혁신 의제 중에서는 ‘국회의원 관련 개혁(54.3%)’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고, 국회 개혁(11.7%), 공천제도 개혁(9.2%), 정당개혁(8.6%), 선거제도 개혁(6.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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