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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추징금’ 총 1087억원 징수…전체 49% 해당

전두환 ‘미납추징금’ 총 1087억원 징수…전체 49% 해당

기사승인 2014. 10.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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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내외 등 은닉재산 계속 추적 방침"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23일 1997년 4월 대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49%에 해당하는 108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남은 액수는 1118억원이다.

지난해 9월 특별환수팀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확보한 총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 중에서는 32%인 554억원을 환수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당시 추징에 응하겠다며 내놓은 책임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1270억원 상당으로 가장 규모가 크지만 지난 6일 공매 처분한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18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유찰 등을 이유로 아직 처분하지 못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55)가 소유한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250억원)가 두 번의 공개입찰에도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수의계약으로 매각 방식을 바꿨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마저 허브빌리지에 포함된 농지 취득 절차로 어려움을 겪다 최근 계약이 무산됐다.

현재는 후순위 대상자와 다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환수가 지지부진하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내놓은 일부 부동산에 담보가(선순위채권) 설정돼 있는데 검찰이 이를 숨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9월 보도자료에 ‘(책임재산) 합계 금액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명시했다”며 “신원프라자도 선순위채권 43억원을 현금으로 납부받아 전액 국고에 납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부동산 중 가장 비싼 오산 양산동 토지(500억원)도 300억원의 담보가 있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소문의 400억원 상당 부동산을 팔아 이를 해결할 예정이며, 매각이 실패하면 서소문 부동산까지 책임재산으로 내놓겠다는 각서를 받아놨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권 해소를 걱정한 적은 없다”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책임재산을) 전부 팔아도 추징액을 못 채울 수 있다는 판단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미국 법무부의 협조로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72만1951달러(7억5000여만원 상당), 며느리 박상아씨의 미국 투자이민 자금 54만 달러를 압류했다.

검찰은 최근 한국에 온 미국 법무부 소속 검사와 함께 해당 압류 재산의 구체적인 환수 절차를 협의하기도 했다.

앞으로 검찰은 공매가 유찰된 안양 관양동 임야(20억원), 시공사 사옥·부지(160억원), 경남 합천군 선산(60억원) 등 책임재산 매각 절차를 계속하는 한편 국내와 미국 등 해외에 은닉된 재산이 더 없는지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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