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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지난해 급증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지난해 급증

기사승인 2014. 10. 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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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의 현실불만으로 인한 가정폭력 가장 많아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대신 피해자 접근 제한이나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2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의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011년 3087건, 2012년 3801건, 지난해 6468건으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는 전년에 비해 70%나 급증했다.

지난해 가정보호사건 가운데 상해 및 폭행으로 인한 사건이 5459건(84.4%)으로 전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협박으로 인한 사건이 478건(7.4%)을 기록했다.

가정보호사건 법원별 처리상황을 보면 서울지역이 1349건(20.9%), 수원지역이 1282건(19.8%), 인천지역 471건(7.3%), 의정부지역 332건(5.2%) 등 모두 3434건(53.2%)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가정보호사건의 절반 이상이 접수됐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는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3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30.6%를 차지했다.

가정폭력의 원인으로는 현실불만으로 인한 폭력이 2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분노로 인한 우발적 폭력이 21.4%였다.

한편 배우자 간의 가정폭력이 7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인 간의 가정폭력이 14.6%를 기록해 부부 간의 가정폭력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계존비속 간의 가정폭력사건은 11.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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