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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사형구형, 유족들 단호한 태도 “죗값 달게 받아라”

윤일병 사건 사형구형, 유족들 단호한 태도 “죗값 달게 받아라”

기사승인 2014. 10. 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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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사형구형, 유족들 단호한 태도 "죗값 달게 받아라"/윤일병 사건 사형구형

윤일병 사건 사형구형이 선고됐다.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어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게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 병장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형 및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가해병사들은 "윤 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유족들은 "죗값을 달게 받아라"라면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군검찰은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 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윤일병 사망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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