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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 더 이상 안하는데 해운조합 부담금만 챙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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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4. 10. 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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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운항관리자 업무 해운조합서 분리, 부담금은 그대로
세월호참사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자 업무가 분리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해운조합이 더 이상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맡지 않게 됐으므로 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도 해운조합에 귀속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해양수산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초 마련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서 여객선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를 전면 개편, 운항관리자 업무를 해운조합에서 완전히 분리·독립시키고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을 통해 선사들을 직접 지도·감독키로 했다.

이는 해운회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해운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맡겨놓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출항 직전 세월호 선장이 운항관리실에 제출한 안전점검보고서를 보면 탑승 인원은 물론 화물 적재량도 엉터리였지만, 운항관리자는 아무 이상이 없다며 출항을 승인해 줬다가 참사를 당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운항관리비용으로 해운조합에 국고에서 연간 10억원씩을 지원해 준 것은 물론, 선사들이 내는 운항관리부담금도 해운조합이 챙겨 왔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이 부담금을 더 이상 해운조합에 안겨줄 필요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은 예산이나 기금이 아니고 세입·세출 외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과 관련해 귀속 주체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이외의 금전지급업무로 일종의 ‘준조세’다.

예산정책처는 또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공익의 크기와 존속 필요성을 감안할 때, 법률로 강제하기보다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화보협회 출연금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협회가 직접 민간 손보사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출연금으로 수행한 협회의 방재활동 결과로 화재 피해가 줄면 손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감소로 이어지는 데, 이런 민간기업의 비용절감을 부담금 부과 목적인 ‘특정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아울러 화재보험협회는 보험사업자의 자율단체이므로 협회비 성격의 이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협회 회원사들의 자발적 의사로 결정돼야 하며, 출연금을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담금보다 자발적인 협회비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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