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직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혁신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민 대변인은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규정을 개정해 공공기관장, 국회의원 체육단체장, 초빙·겸임·객원·외래·특임·명예교수·시간강사 등의 교수직을 포함한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겸직금지 규정에 명시된 3가지 예외 조항 중 ‘공익목적의 명예직’을 삭제한 뒤 ‘기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의 의원이 임명, 위촉되도록 정한 직’과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 나머지 예외 조항은 유지된다.
혁신위는 11월초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겸직금지 혁신안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과 협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애초 겸직금지 대상으로 거론됐던 ‘국무위원 겸직’과 관련해선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국무위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자리인 만큼 공익에 배치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논의에서 제외했다”고 민 대변인은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방안과 관련,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징계심사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개정안은 징계안 심사를 윤리특위 회부 후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또 현행 윤리특위 산하 자문기구격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심사위원회(가칭)으로 확대·전환해 사실상 의결기구화함과 동시에 윤리특위는 ‘원칙적으로’ 윤리심사위의 결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징계안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에서 제외하고 의안철회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윤리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징계종류를 세분화하고 다양화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