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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총선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2보)

헌재, 총선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2보)

기사승인 2014. 10. 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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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0일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꿔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25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모씨 등 서울과 경기, 대전, 충남지역의 유권자들은 2012년 선거구 별로 인구편차가 심해 1표의 가치에 차이가 생겨 선거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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