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FR은 1년 이상 장기간 필요한 자금에 대비해 조달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중장기 유동성 비율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지난달 31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승인을 거쳐 NSFR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NSFR은 필요안정자금조달을 분모로, 가용안정자금조달을 분자에 넣어 분기별로 산출한다.
필요안정자금조달(RSF)은 향후 1년 이내 현금화될 가능성이 낮아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이다.
가용안정자금조달(ASF)은 부채와 자본 중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 가능성이 낮은 안정적인 조달금액을 뜻한다.
자금조달 형태별로 만기가 긴 자금조달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 만기가 없는 예금도 장기 비용 조달자금으로 일부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단기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기관간 형평성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대한 6개월 미만 단기대출의 RSF 가중치를 조정한다.
감독당국 재량으로 낮은 RSF 가중치를 중앙은행의 유동성 운영과 관련한 처분제한 자산에 일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개별은행들이 바젤Ⅲ를 이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