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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이천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14. 11. 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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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천시는 6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배출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종전 방식과 달리 전자저울을 이용, 배출량을 자동으로 계측해 무게단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무선 주파수 인식) 방식의 종량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수료는 ㎏당 70원이다.

시는 종량제 시행을 위해 공동주택 99개 단지에 RFID 시스템 552대를 설치했다.

시는 내년부터 RFID 개별계량장치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가구당 1천200원을 받는 후불제 수수료 부과방식을 폐지하고 종량제 봉투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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