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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학교와 군대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왕따·폭력·자살문제가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생명존중법연구회는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1·2부로 나눠 실시됐다.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권익구제와 사회복지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과 학계·시민단체의 관련 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최승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유현숙 국민권익위 서기관이 ‘행정심판사례로 본 학교폭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 문무철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고충민원사례로 본 군 폭력·자살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유현숙 행정심판 담당 서기관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대상자가 청소년임을 감안해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고,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불복절차가 서로 다르고, 재심기관이 지역위원회와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문무철 국방보훈민원 조사관은 “군 자해사망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군의 인식이 바꿔야 하고, 군 자살 예방책은 국가의 주도하에 민·관·군이 상호 협력해 수립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2부는 황해봉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의 사회로 선남이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교육전문위원이 ‘왕따·폭력·자살의 원인과 생명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공표했다.
선남이 전문위원은 “현재 시행되는 자살 대책방안은 자살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위주라서 개인적 요인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부처와 학교,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제도적 측면에서 입체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형욱 교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예산 등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부처별 사업목표와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그는 또 “자살감시체계와 관련된 자료의 생산과 협조체계에 대해 명시적인 법령을 도입해야 하고, 근로자의 자살예방을 위해 기업이 지원하는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지식이나 상담제공 등의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토론에는 김창환 법무법인 창 대표변호사, 안용민 서울대 의대 교수 겸 중앙자살예방센터장, 육성필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위기관리전공 교수,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장, 이유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장,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