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가 끝이 없다. 통영함·소해함의 장비납품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김 모 전 해군대령을 체포했다. 장비납품 중개상을 운영하는 김 전 대령은 미국의 H사와 G사로부터 5억원을 받고 소해함에 탑재할 은파탐지기를 비롯 2000억원어치의 납품계약을 맺게 해줬다고 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6억1000여만원을 받고 통영함·소해함에 탑재할 장비의 성능에 관한 서류를 조작해준 혐의로 최 모 전 해군중령과 오 모 전해군대령을 체포했다. 이런 함정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리가 없다. 해군이 인수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다행이다 싶다. 통영함은 천안함 폭침사태이후 북의 해상위협에 대응키 위해 건조한 것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이러한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적시하고 직접 나서서 민군합동 수사본부를 가동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인 지난 2006년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조직을 떼어내 발족시킨 것이다. 그런데 독립기구가 되면서 전현직 근무자들의 군(軍)피아간 부패의 고리가 더 단단해졌다는 평가다.
대검과 군검찰·국세청 등으로 민군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됐으나 그 비리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부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각군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ADD)-30여개에 이르는 체계방산업체-부품생산업체-2차부품하도급업체 등으로 연결된 방산비리 생태계의 고리마다 웅크리고 있는 먹이사슬 비리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방산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전직 방사청 근무자는 미사일 항공기 함정 등의 연구개발사업에만 수천가지 부품이 들어가는데 납품시 접대해야할 상전만 100명이 넘는다고 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2차 부품하도급 업체는 접대해야 할 상전이 이보다 더 많은 150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방위장비의 품질이 우수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최초의 국산장비' '세계적인 최첨단 장비' 등으로 가끔 언론에 소개되는 신형방위장비들을 믿어도 되는지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다. 이쯤 되면 적과 싸우는 일보다 방산비리와 먼저 싸워 이기는 것이 더 큰 임무라 할 수 있다.
방산비리는 우리의 방위력을 떨어뜨려 결국 적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비리관련자를 이적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민군합동수사본부는 일과성이 아닌 상시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차제에 비리의 온상이 돼온 방사청을 해체하고 다시 국방부장관의 감독하에 두는 것도 검토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