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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학교모바일 홈페이지와 앱을 개발해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의 시 우수사례로 제시 된 사례가 있지만, 이를 개발한 공무원들은 어떤 인센티브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도교육청이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도 없고, 조례에 규정된 절차와 보상, 회계처리 등 전반적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손 의원은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했으나 확인결과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의 직무발명에 대한 무관심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에 따라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만 해도 채택이 되면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있는데 반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이보다 더 힘들게 개발해도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향후 누가 직무발명을 하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직무발명 연구회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홍보한 적이 없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손 의원은 “교육감 역시 보유특허권과 저작권 현황에 대해 수시로 공표해 사업자에게 기술이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공표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는 직무발명에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추궁하고 이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