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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깨어있지 않으면 급속히 몰락할 것”

“한국교회 깨어있지 않으면 급속히 몰락할 것”

기사승인 2014. 11. 1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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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목사‧장로, 동성애 입법화 반대 집회

 

11일 광주겨자씨교회에서 개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광주겨자씨교회 제공


아시아투데이 안정환 기자 =  동성결혼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를 위한 ‘전국 목사‧장로, 동성애 입법화 반대 집회’ 행사가 개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에 위치한 예장합동교단 광주겨자씨교회(담임목사 나학수)에서 초교파적으로 열린 행사는 광주‧전남지역의 17개 노회 협의체인 광주‧전남협의회와 전북지역 16개 노회 협의체인 전북협의회 및 제주노회, 호남협의회, 호남지역노회장협의회, 광주‧전남노회장협의회, 전북지역노회장협의회, 호남장로회연합회, 광주장로회연합회, 전남장로회연합회, 전북장로회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성결혼이 국회에서 법제화되었을 때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얼마나 큰 해악을 초래하는 독소적 처벌법인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연사로 나온 가천대 이용희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해서, 이태희 미국변호사는 차별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조선간호대 민순 교수는 보건차원에서의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각각 강연이 이어졌다.


이용희 교수는 “한국교회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들은 급속히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미국·영국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이슈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서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 뒤 학교에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됐고, 교회에서는 성경적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일부 국가는 동성애자의 결혼식 때 예배당을 빌려주지 않는 교회에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한국교회는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해서 ‘혼인은 1남 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이같은 혼인제도가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만일 그와 같은 혼인법이 동성애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제도라면 유부남, 유부녀의 외도를 막기 위해 만든 간통죄 역시 유부남, 유부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제도인가? 개인의 사랑과 행복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그것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적 제안을 차별적인 제도로 간주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는 안될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는 또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성경은 비정상적인 책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교회에서 선포되는 성경말씀이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검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대 간호대 민순 교수는 “청소년들이 동성애가 에이즈와 관계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까봐 우려하면서 동성애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최측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광주시청 앞에서 낭독했다.


이날 행사에 개신교계 목회자, 장로 등 1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광주기독교단협의회, 기독교방송, CTS기독교TV, 극동방송, 기독신문(합동), 기독교호남신문, 크리스찬타임즈, 미션21, 기독교성결신문, 크리스천투데이, 교회연합신문, 크리스찬연합신문, 목회자사모신문, 교회신보, 목양신문, 기독교중앙신문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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