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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자에 대하여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법으로 정한 국민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보다 성실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바 있고 후속 조치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