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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저장’ 저작권법 침해?…1·2심 판단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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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승인 : 2014. 11. 21. 10:00

유료 전환 SW 업체, 80개 기업 상대 저작권 소송 항소심서 패소
법원1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메모리에 잠시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인 복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1, 2심의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와 벽산엔지니어링 등 80여개 기업이 컴퓨터 화면캡처 프로그램인 ‘오픈캡처’ 저작권사 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계약을 위반한 것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이런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약관을 무시한 데 대한 계약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저작권자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별도로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봤다.

인터넷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오픈캡처는 당초 무료로 배포됐다.

하지만 2012년 버전 업데이트 과정에서 비상업용·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포함됐다.

기업 등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80개 기업 직원들이 무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오픈캡처 측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비용 지불을 요구했고, 기업들은 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메모리에 저장된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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