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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국인과 결혼해 혼인관계를 맺은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현재 각 국가 간에는 서로 연금제도를 인정해주는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지만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아직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다문화 가정을 꾸린 베트남 출신 배우자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많은 베트남 새댁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의 혜택을 못 받는 처지에 놓인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외국인이라도 한국 사람의 배우자라면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하는 게 이들 다문화 가족의 권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젊을 때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 들어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 매달 노령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사회보장제도다.
가입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게 되며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