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규정 달라 사업시 혼선 발생..규제 풀어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 사업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되는 법률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규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각 지자체장에게 적정공급규모 등을 고려해 자동차매매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시 조례로 정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제한조건’과 해운대구의 ‘등록제한조건’이 달라 부산시의 조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사업부지를 매입하고도 해운대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하루 이자만 100만원을 내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결국 규제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부산시와 해운대구간 협의를 거쳐 해운대구 조례 관련 제한 규정이 폐지됐고, 자동차매매업자도 사업활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여 국민불편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경쟁 체계를 통해 부실업체의 자연도태 유도와 자구노력 등으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관련산업 육성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